공무원 급수, 급수표 알아보기

공무원 급수, 급수표 정리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이 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합니다.




1~3급부터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며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수, 급수표

그러면 공무원 급수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소방관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장관급
장관
국정원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중진)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대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차관급
차관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국회의원
(신진)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중장
(군단장)
소방총감
(소방방재
청장)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사장)

소장
(여단장
/사단장)

 1급
(관리관)
고위공무원 가급
실장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대규모)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준장
(여단장
/사단장)
소방정감
(소방청 차장)
 2급
(이사관)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
도실장
시장(중소규모)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검사
치안감
(지방청장)
대령
(연대장)
소방감
(소방청 국장)
 3급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다급
과장
세무서장
도국장
군수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부장검사
경무관
(지방청차장)
중령
(대대장)
소방준감
(소방청 과장)
 4급
(서기관)
고참계장
도과장
부군수
구청장

판사
(지방법원)
검사
총경
(경찰서장)
소령
소방정
(소방서장)
 5급
(사무관)
계장
도계장
시과장
동(면)장

사법연수원생
사법연수원생
경정
(과장)
대위
(중대장)
소방령
(소방본부
담당)
 6급
(주사)
주무관
도차관
시계장



경감
(지구대장)
중위
(소대장)
소방경
(구조대장)
7급
(주사보)
실무자
실무자



경위/경사
소쥐/준위
소방위
(119센터장)
8급
(서기)
실무자
실무자



경장
원/상사/중사
소방장
/소방교
9급
(서기보)
업무보조
업무보조



순경
하사
소방사

이상 공무원 급수, 급수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법계정이나 년도별로 조금씩 다르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참조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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