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라는 사실!
만약에 적발되면 종사자나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종사자는 10만원, 사업주는 인원에 따라
30~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요식업, 보육교사, 알바 등
참고하시고 오늘은
보건증 발급 수수료 인상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수수료 인상
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청주 보건소의 경우
7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1500원 ->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된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이정도면 올려도 되겠구나 싶습니다.
이제 청주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수수료 인상 관련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