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 1년짜리 임대 계약전인데
상가 임대 중개 수수료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정말 복잡하지요. 계산법을 알기 힘들고
주택, 주택외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인지에 따라
협의/상한요율이 정해지는데요.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면 정말 좋은데
가끔 속여 먹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비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를 말하는데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복비인지
정확한 유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복비계산기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 간단해요
포털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
매물종류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협의보수율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 계약으로
1억 8천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치고
중계수수료를 계산을 하면
80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0.5% 적용이 되었는데
9억원 이상이었다면 0.9%가 적용되어서
어마무시한 금액이 발생되겠지요.
다만 부동산과 협의가 가능해서 더 낮을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차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12만원 정도 나왔고
협의/상한요율은 0.4%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데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하면
쉽게 구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