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퇴직이나 사망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가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처럼 느껴질때도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때도 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국민연금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여기서 내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보면
2018년 국민연금요율과
2018년 4대보험료율, 건강보험요율 등
국민건강보험요율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실, 참여마당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알림마당을 클릭후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계산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가 보입니다.
여기서 2018년 국민연금 요율을 가지고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31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눌렀더니
전체 연금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내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
최고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을 하는데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여부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계산된 총 국민연금보험료에서
139천원의 요금이 발생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국민연금요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5월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